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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8노120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는 등으로 장애인과 초등학생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때리고, 돈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및 절도 범행 전력이 많을 뿐 아니라 상습 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 품의 대부분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강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는 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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