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26 2020가단1194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보정서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