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2969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