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6고정2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17]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게임 물시설을 설치하여 게임 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4. 7. 경부터 2015. 9. 8.까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D 초등학교로부터 200m 거리 내인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C 운영의 ‘F 문구점’ 앞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피고인의 스피드 킹, 스피드백, 탱 볼야구, 구슬 자판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C이 수익의 30%를, 피고인이 수익의 70%를 갖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게임 물시설을 설치하여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2016 고 정 218]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 8.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문구점에 구슬 자판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함으로써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6호에 따른 게임 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 경 I 초등학교로부터 11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인 위 H 문구점에 구슬 자판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여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