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178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5.부터 2015. 6. 4.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5.부터 2015. 6. 4.까 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