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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1366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26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6. 1. 14.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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