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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용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부0200 | 소득 | 2002-03-26
[사건번호]

국심2002부0200 (2002.03.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차입금이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OO리 OOOOO 대지 201㎡ 및 건물(지하 1층~5층) 778.74㎡ 등 6개 부동산(이하 "다른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을 임대사업에 제공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고, 다른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1.6.5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1996년~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른임대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 원)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합계

3,110,160

6,222,480

9,247,090

13,012,590

31,592,320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1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OO리 OOOOOO 대지 280.2㎡ 및 건물(지하 1층~6층) 1,498㎡(이하 "쟁점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을 취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쟁점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쟁점임대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고, 그와 같이 산정한 쟁점임대사업장의 소득금액과 다른임대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8월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때 청구인이 쟁점임대사업장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다른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이를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2001.10.10 이의신청을 각하결정하였다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

(단위 : 원)

1997년

1998년

1999년

합계

664,720

5,314,660

17,564,190

23,543,570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5.29 다른임대사업장을 담보로 OO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아 쟁점임대사업장의 토지 취득자금으로 지급하였고, 1997.8.18 쟁점임대사업장을 담보로 OO상호신용금고에서 7억원을 대출받아 위 OO은행 대출원리금 및 쟁점임대사업장을 신축할 때 대출받은 차입금등을 변제하였으며, 1999.8.26 쟁점임대사업장을 담보로 OO은행으로부터 8억원을 대출받아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원금 7억원을 대체하였으므로 쟁점임대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1996년~1999년 기간 위 각 금융기관에 지급한 지급이자를 쟁점임대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고 이를 다른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청구인의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임대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00.8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당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쟁점임대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로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다른임대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쟁점임대사업장의 토지취득자금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대출금을 쟁점임대사업장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지급이자를 쟁점임대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사업장의 취득시 차입하였다고 하는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6조【이의신청】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서생략)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등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를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임대사업장의 1997년~1999년 귀속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2000.8월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후 2001.6.5 다른임대사업장의 1996년~1999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사실을 적출하고 해당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그 속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때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불복청구에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도 그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8244, 1991. 7. 26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증액경정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1.6.5)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2001.10.10)부터 90일 이내인 2002.1.8 당초 처분인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대사업장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다른임대사업장을 담보로 OO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아 쟁점임대사업장의 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임대사업장을 담보로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아 당해 임대사업장의 건물 신축비 등으로 사용하고 아래 "표"와 같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 원)

대출처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비고

OO은행

26,411,934

33,147,941

-

-

(96.5.29~97.9.2)

OO상호신용금고

38,667,905

115,312,910

64,785,751

(97.8.18~99.8.26)

OO은행

-

-

-

29,176,985

(96.8.2~ )

합계

26,411,934

71,815,846

115,312,910

93,962,736

합계 : 307,503,426

주」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은 OO은행 대출금 8억원으로 대체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위 대출금 지급이자를 쟁점임대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려면 당해 지급이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임대사업장과 다른임대사업장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금액을 대출받은 사실이 등재된 등기부등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대출금이 쟁점임대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위 대출금이 쟁점임대사업장의 토지취득자금등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어 당기 필요경비산입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대출금 지급이자를 쟁점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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