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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9 2019가단6242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지상 같은 목록 2, 3항 기재 비닐하우스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2, 3항 기재 비닐하우스와 창고(이하 ‘이 사건 축조물’이라 한다)가 축조되어 있고, H이 이를 점유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다.

다. 원고들(부부임)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0. 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은 2014. 6. 30.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장남 H, 차남 원고 A 및 셋째 딸 I이 이를 각 3분의 1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마. H은 2018. 1. 17.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이를 각 3분의 1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로서의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축조물을 원고들의 마음대로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축조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현실적 필요성이 없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축조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것을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배타적 사용을 위하여 법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이 사건 축조물을 철거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축조물이 H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H이 이 사건 축조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이 H의 상속인들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축조물을 소유하면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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