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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810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93,638원 및 그 중 54,790,770원에 대하여 2006. 4. 14.부터 2006. 9.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원보증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등 1) 원고는 2002.경 소외 동원증권 주식회사(이후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위 회사의 소속직원인 피고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피고가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가 입게 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신원보증보험계약(보험기간은 2002. 4. 14.부터 2004. 4. 13.까지)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소외 회사는 2004.경 원고에게 피고가 위법 일임매매, 임의매매 등 불법행위를 하여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4. 3. 19.부터 2006. 2. 9.까지 소외 회사에 보험금 합계 54,790,770원을 지급하였다.

나. 구상금 소송 등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00254호로 위 지급 보험금에 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0. 31. “피고는 원고에게 58,493,638원 및 그 중 54,790,779원에 대하여 2006. 4. 14.부터 2006.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확정판결 상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6. 6.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판결금 58,493,638원 및 그 중 54,790,770원에 대하여 2006. 4. 14.부터 200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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