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6.20 2018노5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8 내지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및 음부 등을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 뿐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2018. 12. 11.) 제2조는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

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