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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5 2020노2408
폭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수용 생활 중 다른 수용자의 물건을 가져 가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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