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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구합13148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광주광역시 동구 C 일대 126,433.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동구 D 대 281㎡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건물(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8. 26.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E교회에 종교용지 한 필지를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는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7. 2. 20. 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고시한 후 2017. 2. 22. 일부 내용을 정정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2.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에 대하여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를 하고 위 공고일부터 2017. 5. 30.까지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8. 7. 27. 위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인가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양대상에서 종교시설을 누락하였는데, 이는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객관성과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원고의 분양신청권,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에는 E교회와 피고 사이에 환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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