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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8도160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추징

50만 원을 명한 제 1 심 판결 중 추징 부분만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추징 80만 원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중 추징을 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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