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4116 (2010.04.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교환거래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의 전문에는 양수도 대상자산이 (주)○○○의 주식 20,000주 및 회사 경영권임을 명시하였고 양수도대금은 당초 신고한 14억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9.20. 비상장법인인 (주)○○○의 주식 20,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주)○○○이 발행한 전환사채(액면가 14억원이고, 이하 "쟁점 전환사채"라 한다)로 교환 취득하여 양도가액을 14억원(1주당 7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양도하기 전인 2007.9.18. 특수관계가 없는 타주주로부터 양수한 (주)○○○ 주식의 매매가액(1주당 33,000원)을 시가로 하여 2009.9.21.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2009.10.29.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쟁점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는 바, 본 교환거래의 양도가액으로 당초 신고한 가액은 양수도계약서상에 명시된 금액이지만 이는 시가 감정에 따른 가액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임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산정된 가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 주식의 거래가 있기 2일전인 2007.9.18. 특수관계가 없는 타 주주로부터 (주)○○○의 발행주식 5,000주를 1주당 33,000원에 취득하였고 이를 청구인과 관계없는 (주)○○○에 양도한 것이므로 동 거래가액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양도한 (주)○○○의 주식은 20,000주로 총 발행주식 50,000주의 40%에 불과한 상태로서 양도당시 (주)○○○라는 법인이 20,500주(41%)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경영권을 가진 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만약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양도되었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에 따라 지분율 50%이하 중소기업 주식에 적용되는 10% 증가된 금액인 1주당 36,300원으로 주식의 시가가 산정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에게 양수자산인 쟁점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전환사채의 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평가금액으로 양도소득이 계산되거나 시가산정이 가능한 시점에서 결정된 기준시가 또는 거래시가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 주식은 거래빈도가 낮은 비상장주식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 33,000원은 교환거래가 있었던 2007.9.20.의 2일전에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타 주주와 거래한 가액으로서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이나 1회성 거래로 쟁점 주식의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불특정 다수인간의 정상거래인지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매매사례가액에서 산출된 경영권 프리미엄 가산액 역시 같은 이유로 합리적인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주식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에 표시되어 있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거래 쌍방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로 당사자간 협의 과정을 거쳐 거래가액 및 교환조건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본 교환거래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의 전문에는 양수도 대상자산이 (주)○○○의 주식 20,000주 및 회사 경영권임을 명시하였고 양수도대금은 당초 신고한 14억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을 14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 주식 양도가액을 쟁점 전환사채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 또는 거래시점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9.20. 쟁점 주식을 (주)○○○에 양도하고 (주)○○○이 발행한 쟁점 전환사채(액면가 14억원)를 교환 취득하여 양도가액을 14억원(1주당 70,000원)으로 하여 2008.5.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550,000원을 신고한 후, 2007.9.18. 특수관계가 없는 타주주로부터 양수한 (주)○○○ 발행 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양도가액)로 하여 2009.9.21.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0.29. 이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2007.9.20.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도인)는 (주)○○○ 발행의 기명주식 총 40,500주○○○ 및 회사 경영권을 (주)○○○에게 2,835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주)○○○(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양수도대금을 권면액으로 하는 전환사채를 액면가로 발행해 주기로 하며, 양도인의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채무와 양수인의 주식 양수도대금 지급채무를 상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7.9.20.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주)○○○이 운영자금 등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전환사채 권면총액 7,335백만원○○○을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로 발행하여 투자자가 인수하고,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전환가액 1,250원, 표면이자율 및 만기보장 수익률은 0%로 하고 2010.9.20. 원금의 100%를 일시 상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은 시가 감정에 따른 가액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임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산정된 가액으로 2007.9.18. 특수관계가 없는 타 주주와의 거래가액(1주당 33,000원)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10% 증가된 금액인 1주당 36,300원으로 주식의 시가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주)○○○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6년에 (주)○○○는 35,000주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년에 (주)○○○의 주식 5,000주를 양수하여 총 주식 20,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 주식의 양도시점 2일전인 2007.9.18. (주)○○○의 주식 5,000주를 1주당 33,000원에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14억원에 양도하고 쟁점 주식의 양도대금은 양수인이 발행한 쟁점 전환사채로 교환 취득하는 것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권면금액이 발행가액인 쟁점 전환사채를 14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나타나는 점,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에는 경영권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양수인이 실지 매매계약한 14억원으로서 쟁점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쟁점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전환사채의 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평가금액으로 양도소득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쟁점 전환사채가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거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7.9.20. 쟁점 주식을 양도하고 같은 날에 쟁점 전환사채를 교환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주식의 양도시기는 2007.9.20.이고,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은 매매가액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서 쟁점 전환사채가 2007.9.20. 14억원에 쟁점 주식과 교환되었으므로 당시 쟁점 전환사채의 가격은 14억원이라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