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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3 2011나533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3면 제18행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옵션행사통지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2면 제13행부터 제51면 제6행까지의 “다.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6-1. 옵션행사통지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한 통화옵션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제2조 제2항에서 ‘매입자가 당해 통화옵션의 행사통지를 한 경우 거래처와 은행은 결제일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금액을 교환 또는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옵션의 행사는 해당 행사일 또는 행사기간 중 영업일의 행사통지시간 중에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구두, 기타 방법으로 권리행사의 통지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행사일 또는 행사 가능 기간의 마지막 날의 행사통지시간 종료시까지 행사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옵션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콜옵션의 행사를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의 콜옵션 행사 포기로 간주되고, 콜옵션 행사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은 모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정산금 14,853,02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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