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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다221286
제3자이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답변서 등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여러 개의 동산을 일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일정 장소에 편입되는 동산에 대해서도 양도담보의 효력을 받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 이를 특정된 동산들을 목적물로 한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목적물로 한 이른바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해석의 문제이다.

양도담보설정계약이 기계기구 또는 영업설비 등 내구연수가 장기간이고 가공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있지 아니한 여러 개의 동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담보목적물마다 명칭, 성능, 규격, 제작자, 제작번호 등으로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된 동산들을 일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향후 편입되는 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편입 시점에 제3자가 그 동산을 다른 동산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원심은, 안성중전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07. 5. 15. 원고로부터 6억 7,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안성공장 내에 있는 이 사건 설비를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9. 4. 24.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평택공장을 인수하면서 평택공장 내의 동산을 포함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설비 등을 포함한 제반 시설을 평택공장으로 이전한 후 2010. 9. 27.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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