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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88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다른 한편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3,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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