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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2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손으로 밀쳐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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