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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4노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사정과 피고인이 그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하는 과도를 행주에 감싼 채로 들고 피해자를 찾아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을 어린 자녀들이 목격하여 그들이 겪은 정신적인 피해도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아들로 하여금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구급차에 탑승하여 응급실까지 동행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에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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