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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외경비인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인4132 | 소득 | 2020-05-20
[청구번호]

조심 2019인4132 (2020.05.2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질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추계조사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4.3.7. 개업하여 2017.2.2. 폐업하기까지 건설․하도급(실내장식)을 영위하였고, 복식부기대상자로서 2016.5.3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매출누락액(공급가액 OOO이고,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조사·확인하여 2018.10.5.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소득세 과소신고 혐의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9.7.12. 위 매출누락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부외경비를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 2019.9.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부외경비인 OOO(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군대 제대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 막노동을 하면서 2004년에 실내장식 건설업으로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 준비를 하였고, 몇 년 뒤 매출이 조금씩 생겨 사업에 집중하였지만 이익이 변변치 않았다. 청구인은 건설경기 침체와 미수금 문제 등으로 인하여 2017.2.2. 폐업하였다.

2015년에 발생한 청구인의 공사매출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하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러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약 OOO만원의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체납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세액을 납부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와 막노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리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는 실지조사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의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추계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과거에 장부에 반영이 안 되었던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산정하였다.

(나)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만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실액(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다수 참조)한 바 있으므로 추계과세방식은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 더욱이 납세자가 실지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추계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과세관청이 과세당시 장부 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쟁송 중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난 경우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경비와 관련한 증빙자료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지조사의 원칙을 위배하여 추계조사 방법으로 쟁점사업장 관련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외에 쟁점사업장의 부외경비인 쟁점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도 이 건 부과처분 전까지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 이후에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엑셀로 정리한 인건비 내역 및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2)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경정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따라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3)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OOO인데 누락하여 적출된 수입금액이 OOO(쟁점매출누락액)에 달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80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고, 추계조사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당초 신고한 손익계산서를 비교해본바, 계정과목 15개의 필요경비 증가액 합계가 OOO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에 관한 증명서류가 없는 상태로 관련 계정별원장 및 일자별로 지출한 잡급을 정리하였다는 내역 등만을 제출하였고, 그 중 상당수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도 않는바, 이러한 경우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OOO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고, 이는 청구인이 당초 주장하던 부외경비 중 인건비 지출액 OOO중 일부를 매출원가에 산입한 것에 불과하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인건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 건 부과처분 이후 청구인은 당초 OOO부외 인건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OOO인건비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계정별원장상의 금액 및 수정신고할 예정이라고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금액 등이 서로 차이가 커서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그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건비 관련 원시장부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7)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를 검토한 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은 41명에 불과하고, 이 중 2명은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으며, OOO총 8명은 2015년에 다른 소득금액이 OOO백만원 이상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고, 이 중 OOO은 타 회사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는 기간 중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경비인 소모품비 OOO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구매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와 관련한 계정별원장을 검토한바,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계좌이체내역과 마트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 등이 혼재되어 있어 동 계정별원장상 기재내역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주장한 광고선전비 등의 존재 여부도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9)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인 쟁점경비의 존재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질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합산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외경비인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하도급 건설업(실내장식) 등을 영위하였고, 복식부기대상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6.5.3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처에 대한 공급가액 OOO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되었고, 동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 원)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출누락액을 반영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

(단위 : 원)

(나)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불복청구 목적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당초 및 수정 손익계산서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일용근로자 중 타 소득 OOO이상인 사람들의 소득내역을 처분청이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상 타 소득 OOO이상인 사람들의 소득 내역

(단위 : 원)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5년 귀속 부외경비인 쟁점경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재료 등에 대한 매입내역 및 그 대금의 이체내역, 당초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와 관련된 노무자의 인적사항과 관련 이체내역, 수정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조사가 아니라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2015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80.31%에 달하는 점,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경비 관련 장부 및 자료들은 상당한 부분이 불복청구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질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따라 추계조사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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