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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1020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경 피해자 C( 여, 26세) 과 결혼식을 올리고 약 1년 간 동거 하다 최근에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7. 8. 30. 18:00 경 세종 특별자치시 D에 있는 신혼 집에서, 부부상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을 잡아채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전박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4. 08:20 경 세종 특별자치시 보 듬 3로 160 차도 상에서, C( 여, 26세) 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피고인이 교육을 받고 있던 고용복지 센터에 가 던 중 집안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핸들을 좌우로 2회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8.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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