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4. 17. 11:40 경 태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 여, 55세 )에게 “ 이리 와 보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따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를 재차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4. 28. 10: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인 피해자 E( 남, 53세 )에게 다가가 “ 아침부터 왠 술을 많이 마시냐
”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 내가 술을 마시든 말든 네 자리에 가서 먹어 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함께 다투던 중 식당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1. 외래진료 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E에 대한 상해죄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