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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낮은 이율로 제공한 임대용역(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정하게 시가 산정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637 | 소득 | 2008-09-25
[사건번호]

조심2008중0637 (2008.09.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 임대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2.24. 청구인에게 한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35,12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14,15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74,9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62,5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62,190원 과세처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차임의 시가산정시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주식회사 OOOOOOOOOOOOOOO에게 제공한 부분(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합자회사 OOOO에게임대한 부분을 제외) 및 쟁점토지의 2003.8.18. 이후 임대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자 ‘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1.1.∼2006.12.31.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O OOO OOO OOO 대 1,111㎡(2003.8.18. 이전에는 127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차임을 2004.12.31.까지는 월 800,000원, 이후부터 2006.12.31.까지는 월 880,000원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낮은 이율로 제공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에 정기예금이자율(3.6∼4.6%)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7.12.24. 청구인에게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35,12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14,15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74,9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62,5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62,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OO OO OO (OOO O, 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외법인(OOOOOO OOOOOOOOOOOO)에게임대하면서 임대료를 2004.12.31.까지는 버스 1대당 월 40,000원(총 800,000원 = 40,000원 × 20대), 이후부터 2006.12.31.까지는버스 1대당 월 44,000원(월 880,000원 = 44,000원 × 20대)으로 하였던 반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합자회사 OOOO(OOOOOO OOOOOOOOOOOO, 이하 “비교①법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료를2004.12.31.까지는버스 1대당 월 30,000원(총 45,000원 = 30,000원 × 15대), 이후부터 2006.12.31.까지는버스 1대당 월 33,000원(월 495,000원 = 33,000원 × 15대)으로 하였던바,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오히려 고가로 임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하게 낮은 이율로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 비교①법인, 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 이하 “비교②법인”이라 한다)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모두 임차하였다고 보아 시가를 산정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 비교②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류지 및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 비교①법인은 단지 버스승객의 단순 승하차 목적으로 쟁점토지 중 도로에 연접된 부분에 설치된 정류장 시설 일부만을 이용할 뿐이어서 비교①법인과의 거래를 유사한 거래내역으로 보기어렵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비교②법인은 모두 특수관계에 있어서안분계산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 임대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이율로 제공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함에 있어 적정하게 시가를 산정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특수관계 있는 자에게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무상 또는낮은 이율 등으로대부하거나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④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자 ‘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1.1.∼2006.12.31. 청구외법인에게쟁점토지를 임대하면서 차임을 2004.12.31.까지는 월 800,000원, 이후부터 2006.12.31.까지는 월 880,000원으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부당하게 낮은 이율로 제공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2002.1.1.∼2006.12.31. 모두 1,270㎡로 계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에 정기예금이자율(3.6∼4.6%)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산정하여, 2007.12.24.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임대하면서 임대료를 2004.12.31.까지는 버스 1대당 월 40,000원, 이후부터 2006.12.31.까지는버스 1대당 월 44,000원으로 하였던 반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비교①법인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료를2004.12.31.까지는버스 1대당 월 30,000원, 이후부터 2006.12.31.까지는버스 1대당 월 33,000원으로 하였던바,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오히려 고가로 임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외법인, 비교①법인, 비교②법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모두 임차하였다고 보아 시가를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 또는 용역을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가 여기서 말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포함되며, 이러한 경우 소득금액은당해 자산에 대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계산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종합소득세 결의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내역,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 비교②법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이율로 쟁점토지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공동임차인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비교①법인의 임차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한 사실, 쟁점토지의 면적이 1,270㎡에서 2003.8.18. 이후 1,111㎡로 변경되었음에도 2003.8.18. 이후분 시가산정시에도 쟁점토지의 면적을 1,270㎡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2003.8.18. 이후 면적을 1,270㎡로 하고,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제공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시가를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5)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 비교②법인에게 제공한 부분(비교①법인에게 제공한 부분 제외) 및 쟁점토지의 2003.8.18. 이후 임대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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