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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1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는 딸인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51,13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전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별지 표의 순번 제2, 4, 5, 14, 17, 18, 19, 20, 21, 26, 28항 기재(단, 제4, 14, 20, 26항의 경우에는 계좌송금된 것에 국한한다)와 같이 총 26,180,000원(= 2008. 6. 19.자 15,000,000원 2011. 9. 27.자 700,000원 2011. 9. 27.자 280,000원 2014. 1. 17.자 700,000원 2017. 3. 3.자 1,000,000원 2017. 3. 24.자 1,800,000원 2014. 3. 27.자 1,000,000원 2014. 4. 10.자 700,000원 2014. 4. 21.자 2,000,000원 2014. 7. 21.자 1,500,000원 2014. 8. 20.자 1,500,000원)을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다만, 아래에서 항을 바꿔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를 변제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항변하고 있다), 나머지 순번 기재 각 돈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돈이 대여금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돈이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갔다고 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대여금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자백이 성립한 26,180,000원 이외의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6,18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대여금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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