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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자경농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0296 | 양도 | 2002-05-30
[사건번호]

국심2002중0296 (2002.05.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중토지를 종중원이 아닌 제3자(관리인)가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대상 아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수정구 OO동 OOO 전 1,0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6.29 청구외 유OO에게 양도하고, 1998.6.30에 부동산양도신고서를, 1998.9.7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각각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11.4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32,028,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3대이상 OO황씨OOO공파종중(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이 소유한 농지로서 청구종중의 위토이고, 관리인 나OO이 청구종중의 책임하에 3대째 농사를 지었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997.6.5 OO지방법원 OO지원의 판결문(사건 96가합2619,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OO지원의 판결문”이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외 나OO의 조부때 부터 3대째 청구종중의 묘에 대한 벌초와 봉제사등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쟁점토지를 경작하게 하였으며, 청구종중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종중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종중원이 아닌 제3자(관리인)로 하여금 벌초등을 하게 하고 청구종중소유의 토지에 농사를 짓게 한 경우 이를 청구종중의 책임하에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①법 제5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이 제출한 (폐쇄)등기부등본 및 OO지원의 판결문중 청구이유에서, 쟁점토지가 당초 청구종중소유에서 1911.7.11 청구외 황OO 명의로, 1932.5.23 호주상속인 황OO의 명의로 이전되고 1971.3.20 위 황OO의 사망으로 1991.1.22 청구외 황OO외 10인명의로 상속등기되었으며 1998.2.12 청구종중명의로 환원(명의신탁해지)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일(1998.6.29)현재 청구종중이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판결문의 청구이유란을 보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관리경작을 청구외 나OO의 조부에게 위탁하여 위 나OO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쟁점토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 대신 쟁점토지로부터 약400M 떨어진 종중의 묘 3기의 벌초 및 봉제사를 위한 제수마련을 하여 왔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종중이 제출한 1998.8.27자 경기도 OO시 수정구 OO동 OOOOO 민OO외 4인의 자경농지사실인우보증서 및 농지위원 이OO의 자경농지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 나OO씨가 쟁점토지에서 청구종중의 관리하에 3대째 채소등을 경작하였다고 되어있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자경농지는 청구종종이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하고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종중 소유농지의 경우 청구중중원중 일부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를 그 대상으로 보고 있는 바(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5-0-3 참조),

위 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종중이 경작에 필요한 영농경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등 청구종중 책임하에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또한 청구종중원이 아닌 자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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