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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266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43,398원 및 그 중 82,550,338원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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