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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8노28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을 자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유 불리한 정상 외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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