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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노9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E와 작성한 근로 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11,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서 ’라고 한다) 중 E의 급여계좌와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근로 계약 기간, 근로 계약서 작성 일자 등은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실제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 이라고 한다) 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가사 근로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 기간은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거나, 피해자에게는 근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 계약이 기간이 정해진 근로 계약이고 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7. 8. 25. E에게 한 통 지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에 따라 처분 문서인 이 사건 근로 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11, E가 서명의 진정을 인정하는 이상 문서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 기간을 2017. 4. 7.부터 2017. 8. 26.까지로 정하여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E의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원칙적으로 2017. 8. 26.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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