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원고 A은 2013. 6. 29., 나머지 원고들은 2014. 8. 21. 각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피고에게, 원고 A은 2016. 12. 16., 나머지 원고들은 각 2016. 12. 13.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11. 15. 원고 A에 대하여, 2017. 11. 28. 원고 B, C에 대하여, 2017. 11. 15. 원고 D에 대하여 각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F의 신도인데, 중국으로 돌아가면 F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종교단체 활동가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국적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해당 종교 관련 활동으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적국 정부로부터 박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