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입국하였다.
순번 원고 입국일 체류자격 1 A 2014. 10. 16. 관광통과(B-2) 2 B 2014. 10. 22. 3 C 2014. 10. 29. 4 D 2014. 10. 8.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순번 원고 난민인정 신청일 난민불인정처분일 1 A 2017. 8. 25. 2017. 9. 29. 2 B 2017. 8. 21. 2017. 10. 23. 3 C 2017. 8. 3. 2017. 9. 8. 4 D 2017. 7. 27. 2017. 8. 7.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12.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E의 신도인데, 중국으로 돌아가면 E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종교단체 활동가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국적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해당 종교 관련 활동으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