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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고단341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0.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판결확정일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6.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8.경부터 2014. 4.경까지 F 공소장 및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피해자’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로부터 합계 금 1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장차 남편인 피고인 B의 급여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2014. 4.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옷가게인 ‘H’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함께 대책을 논의하면서, 피고인 C는 ‘당신 남편(피고인 B)이 그 여자(F)에 대한 채무보다 먼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쓴 것으로 하고, 공증하면 된다’고 하고, 피고인 E은 ‘자신의 남편(D)이 빌려준 것으로 해서 같이 하면 된다’라고 각각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게 순차적으로 제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D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피고인 D가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2014. 4. 21. 피고인 B와 피고인 D는 함께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실에 찾아가서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 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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