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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4 2020고정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00:1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이상 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한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 참조). ,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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