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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2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23:2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법정형을 강화한 점,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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