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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토지가 대학교의 고유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968 | 지방 | 2016-06-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968 (2016. 6. 1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해당 토지의 사용용도가 현실적으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교육 및 행사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교육용으로 상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7.5.OOO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9.9.이 건 토지에 대해 기 면제한 취득세OOO을 2015.9.9.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취득한 부동산이 교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와 바로 인접하여 있는 수익용 토지 5필지 844㎡을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의 교직원 연수와 학생 교육에 필요한 하·동계 전지훈련과 현장실습 목적 그리고 후생복지시설인OOO 레저스포츠학과, 국방기술행정과, 경호무도과, 금융부동산과의 교수 및 학생들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한 7필지 토지 지상(2012년 전체 토지를 정지작업 하였음)에 텐트와 천막 등을 치고 야영을 하면서 수상안전체험교육, 병영훈련 그리고 스킨스쿠버 등의 실습 및 현장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위 필지를 OOO이라면 후생복지시설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실습 및 현장교육 외의 방법으로도 교육사업(후생복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대법원 판례는 학교법인이 산하 대학교 총장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 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는 경우 학교법인이 그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교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도 후생복지시설 및 현장실습교육 용지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2015.6.1. 현장 확인 복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및 기존 소유 토지가 자연 상태의 나대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 산하OOO의 국방기술행정과 등 관련학과가 수상안전 체험교육 및 병영훈련, 체력훈련 및 학생현장 교육 등을 위해 이 건 토지와 함께 동해연수원을 이용(사용내역상 연 8회 수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상시적으로 이 건 토지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교육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나대지 상태인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학교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이 규정한 “해당 사업”이란 당연히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 함은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야 함은 물론 실제 사용 용도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과 같이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 으로, 청구법인은 OOO을 무상으로 사용한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목적 사업의 사용범위”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는 당초 학생연수 및 훈련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바, 이 건 토지를 OOO가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당초 취득목적에 합당하지 않고 이를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대학교의 고유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5.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포털사이트 항공사진 및 처분청 제출 사진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OOO으로 각 제작된 대형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5.6.1. 이 건 토지에 출장하여 이 건 토지는 교육 관련 시설의 설치 없이 나대지인 상태로 경계를 따라 높이 1㎡정도의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2015.6.1.자 관련 사진 제출)하였고, 2015.9.2.OOO와 합동으로 현지 출장하여 이 건 토지가 인근 청구법인 소유 토지와 함께 주차장으로 정지 작업된 사실을 확인(2015.9.2.자 관련 사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3.1.자 건물 및 토지사용 협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및 기존 소유 토지는 OOO은 청구법인의 교직원 및 학생들의 연수 등에 무상 및 공동사용을 지원(10년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용한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교직원 및 학생들이 위 동해연수원의 사용을 신청한 내역, 청구법인 학과의 주요 교육 및 행사일정,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1) OOO사용신청 내역 및 각 내역별 신청서에 따르면, 이용자는 1회당 최소 2명~최대 90명으로, 전체 이용 내역 합계는 134회, 이용자 합계는 2,091명이고, 연도별 이용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OOO에서의 일정이 과별로 연 1~2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행사 관련 내부공문 및 사진상 청구법인의 교직원 및 학생들이 이 건 토지 및 동해연수원에서 연수 및 교육실습 관련 활동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 2012년도 및 2015년도 대학시설 보유현황에는 이 건 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 과정 및 이와 관련한 각 이사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98.10.28. : OOO 등 5필지 715㎡를 무상 증여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구내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현실적으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 일부 학과 구성원들이 현장 교육 등을 위해 이 건 토지와 함께 동해연수원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13~2015학년도 주요 교육 및 행사일정상 그 회수가 연 8회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이를 이 건 토지의 상시적 사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2011.6.29. 청구법인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목적은 학생연수와 동·하계 전지훈련 및 해양레포츠 학생현장교육 등으로 나타나는바, OOO 소유의 동해연수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당초 취득목적에 합당하지 않고, 협약을 통해 동해연수원을 청구법인이 무료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주차장으로 제공한 이 건 토지를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포털사이트 항공사진 및 처분청의 2015.6.1. 현장 확인 사진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및 기존 소유 토지가 자연 상태의 나대지로 나타나고, 처분청 현장 확인 이후에 주차장으로서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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