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42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35,801원과 그 중 20,179,346원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