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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4고단441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세담배 출고가가 국내 판매용 담배 출고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므로 면세담배를 국내 판매용 담배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할 경우 다액의 유통마진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고자, 면세담배의 ‘DUTY FREE'라는 문구와 고유의 바코드 위에 국내 판매용 담배와 동일한 문구, 국내 판매용 담배 고유의 바코드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한 담배, 속칭 짱구담배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남구 I 소재 J 창고에서 짱구담배 제조업자인 H(2013. 12. 6. 사망)으로부터 에쎄라이트, 에쎄순 등 케이티앤지(KT&G) 생산의 면세담배 위에 위조 스티커를 부착한 짱구담배 3상자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84,000,000원의 짱구담배를 구입하였다.

(2)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J 창고에서 짱구담배 제조업자인 K으로부터 에쎄라이트, 에쎄순 등 케이티앤지(KT&G) 생산의 면세담배 위에 위조 스티커를 부착한 짱구담배 30보루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157,500,000원에 짱구담배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이티앤지(KT&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방조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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