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9 2019가단216595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필리핀 건망고 수입ㆍ판매 약정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지급한 돈으로 C가 필리핀에서 건망고를 수입하여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다음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가 C에게 건망고 수입대금 4,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C의 자금부족으로 C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건망고 수입ㆍ판매 업무처리를 위임하였다.
이후 피고는 필리핀에서 건망고 20만 개를 수입하여 이를 모두 판매하였고, 판매처로부터 그 대금 7,200만 원을 수령한바,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의 건망고 수입ㆍ판매 관련 위임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