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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09 2019가단500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45,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12. 11.까지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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