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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타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과세전 명의환원한 경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048 | 상증 | 1992-07-25
[사건번호]

국심1992서2048 (1992.07.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사용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자가 ○○계열사인 ○○공업(주)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었다고 하여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등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5.15 설립된 청구외 (주)OOO의 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90.5.31까지 1,300주를 명의신탁받았다가 91.4.11 명의환원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위와 같은 주식명의신탁사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받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92.1.7. 90년도귀속분 증여세 1,033,760원 및 동 방위세 172,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2 심사청구를 거쳐 92.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주)OOO설립당시인 89.5.15 현재 청구외 OOO이 OO계열사인 OOOO공업(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관계로 회사설립이나 운영 및 출자관계를 그의 명의로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② 청구외 OOO이 OOOO공업(주)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이 건 증여세 결정전인 91.4.11 주식의 명의를 환원시킨 사실이 있으며,

③ (주)OOO은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한 사실이 없어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합산 및 누진과세회피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나 조세회피사실도 없었는 바 이 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이유서 및 실질소유자의 확인서에서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사용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자가 OO계열사인 OOOO공업(주)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었다고 하여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등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상속세법 제32조의2)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타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과세전 명의환원한 경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관련 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받은 이유가 청구외 OOO이 타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자기의 명의로 할 수 없어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배당에 따른 소득의 합산과세를 피하고 누진과세를 피하게 되는 것은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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