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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공사도급계약상 변경된 공사도급액을 부당한 매출감소로 본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009 | 법인 | 2019-09-19
[청구번호]

조심 2019서2009 (2019.09.1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최초 공사도급액을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사 중에 공사도급액이 변경된 사실을 문제 삼기보다는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사도급액이 부당한 금액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익률이 임의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 변경된 금액이 왜 부당한 금액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확인서에는 이익률이 ◯◯%에서 ◇◇%로 감소되어 매출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계산상의 결과만 언급되어 있을 뿐, ◇◇%가 왜 부당한 이익률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인식한 최종 공사도급액을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2.7.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건설시공사인 청구법인은 2015년 3월경 특수관계자이자 시행사인 OOO(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와 OOO에 복합주차빌딩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도급액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임을 감안하여 투입된 공사비에 적정이익율을 가산하여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공사기간 중 공사도급액은 거래당사자 간에 3차례 합의․변경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산정한 이익률 10.5%(이하 “쟁점이익률”이라 한다)를 무시하고, 임의의 이익률인 8.5%로 정산하여 공사도급액을 산정함에 따라 OOO의 매출이 과소 계상되었다며, 2019.2.7.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이익률(10.5%)은 시행사인 관계기업과 합의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공사 중에 내부적으로 추정한 원가를 기초로 역산하여 산정된 것에 불과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떨어짐은 물론, 그간의 판례나 유권해석 어디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한 사례는 없는바,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2) 반면, 청구법인이 실제 적용한 이익률(8.5%)은 관계기업(시행사)과 합의된 것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비율) 기준을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다른 건설사들의 유사한 도급공사의 이익률 범위(5∼10%) 내에 있어 시가로 볼 수 있다.

(3) 쟁점이익률은 정산대상인 최초 도급액을 확정 금액으로 가정하고 산출하여 비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공사도급액의 변동은 인정하면서도 최초 도급액(추후 변경)을 기초로 산정된 쟁점이익률만큼은 반드시 고정되어야 한다는 모순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쟁점이익률이 정당한 “시가”라면,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의 유사한 용역거래에서 비슷한 수준의 이익률이 발생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객관적 입증 없이 쟁점이익률을 시가라고 자의적으로 단정하여 위법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5) 처분청은 조사 당시(2018년 5월경)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주된 과세근거로 제시하나, 확인서란 객관적 사실이 전제되어야 의미가 있는데, 쟁점확인서는 당시 청구법인의 주관적 생각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확인서의 내용을 철회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공사도급액을 과소 계상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조사공무원)에 제출하였다. 쟁점확인서에는 쟁점이익률을 무시하고, 2017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일부분만을 임의로 준용하여 최종 도급액을 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공사원가 변경에 따라 공사도급액은 변경될 수 있으나, 이익률은 공사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수정될 수 없다. 최종 투입된 (실제) 공사비OOO는 청구법인과 관계법인 간 최종 합의된 것인바, 청구법인은 당초 산정한 쟁점이익률을 기준으로 최종 합의된 공사원가에 적용하여 적정한 공사도급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사도급계약상 변경된 공사도급액을 부당한 매출감소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④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제29조(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쟁점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확인서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8.5%는 적정이익률에 해당한다며, 증빙으로 관련 기사를 제출하였다.

OOO

(4) 공사 중 이익률 변경(10.5%→8.5%)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공사도급액의 적정이자율은 10.5%이어야 하나 8.5%로 임의로 변경된 점,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매출을 과소 계상하였다고 스스로 인정(쟁점확인서 제출)한 점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정거래행위의 계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것으로, 용역의 ‘시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 보충적 방법으로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거래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데, 이러한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OOO,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서, 쟁점이익률(10.5%)을 거래당사자 간 합의된 최종 이익률로 단정하여 이 건 공사와 관련된 권리․의무관계가 확정되었다는 입장이나, 최초 공사도급액OOO은 구체적인 원가가 추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된 것으로 추후 정산하기로 한 사실로 보아, 최초 공사도급액 산정 시 적용된 이익률은 불분명하다 할 것인바, 쟁점이익률을 합의된 최종이익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공사 중에 공사원가를 추계하여, 그 (추계된) 원가와 최초 공사도급액을 비교하여 쟁점이익률(10.5%)을 산출하였으나, 이는 처음부터 합의된 이익률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산출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쟁점이익률을 합의된 것으로 보더라도, 공사 중 공사도급액의 변경이 가능한 이상, 공사 중에 이익률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한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최초 공사도급액을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사 중에 공사도급액이 변경된 사실을 문제 삼기보다는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사도급액이 부당한 금액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익률이 임의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 변경된 금액이 왜 부당한 금액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과세근거(“시가”와의 비교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확인서를 주된 과세근거로 제시하나, 납세자의 확인서에 매출누락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면, 그 확인서를 실지조사 근거인 장부 등의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자료로는 볼 수 없는바OOO, 쟁점확인서에는 이익률이 10.5%에서 8.5%로 감소되어 매출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계산상의 결과만 언급되어 있을 뿐, 8.5%가 왜 부당한 이익률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는 점,

납세자가 쟁점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쟁점확인서의 제출행위를 수정신고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 건 경정의 당사자(부과 확정권자)는 납세자가 아닌 처분청에 해당하는바, 경정의 행위자가 그 경정의 (실체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입증책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인식한 최종 공사도급액을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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