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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농지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541 | 지방 | 2019-09-17
[청구번호]

조심 2019지1541 (2019.09.1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등이 위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쟁점주소지는 숙박시설이 위치하는 곳으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농자재 등이 없고 주변인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농지의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3.22. OOO 소재 농지 1,814㎡(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9.28. 이 건 농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6.9.부터 2015년 9월까지는 OOO 소재지에서, 2015.10.30.부터 2017.9.29.까지는 OOO 소재지에서, 2017.4.25.부터는 OOO 소재지에서 약 10년간 영농에 종사하다가 2018.3.7.부터는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주소를 이전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경농민이다.

청구인은 2018.3.7.부터 OOO에 쟁점주소지를 둔 상태에서 2018.3.22. 이 건 농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농지를 취득하기 직전까지 OOO 소재지에서 농지를 경작하였던 바, 청구인은 10여년 전부터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는 자경농민이고, 청구인은 이 건 농지는 실제 자경용도로 이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불과 1킬로미터 이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등 여러 제반 여건상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경작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나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OOO의 농지소재지와 쟁점주소지간의 거리가 20킬로미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다가 2018.3.7. 쟁점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한 후, 2018.3.22. 이 건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처분청은 당초 OOO의 농지소재지와 쟁점주소지간의 거리가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위 사유만으로는 감면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이 건 농지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2회에 걸쳐 현지를 방문한 결과, 청구인은 본인의 조카가 운영하는 무인 숙박시설(상호 OOO)의 부속토지 내에서 수도․전기․화장실 등의 시설이 없는 5평 남짓한 컨테이너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본인의 배우자와 가족이 있는 OOO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서 이 건 농지까지의 거리가 100킬로미터로 통상 왕복 200여 킬로미터를 이동하여 영농에 종사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쟁점주소지에는 영농에 필요한 기구나 기계 등이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이 건 농지에는 배나무과 호박이 일부만 식재되어 있으며 이 건 농지 면적 1,814㎡ 중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면적은 약 800㎡정도에 불과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지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충족했을 뿐, 실제로는 이 건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농지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른 주소변동 이력과 농지원부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1.2.18.부터 2018.3.6.까지는 OOO에, 2018.3.7.부터는 OOO에 거주한 것으로, 이 기간 동안 OOO 소재지 외 1필지 농지를 2008.6.9. 취득하였고, OOO 소재 농지를 2015.10.30.부터 2017.9.29.까지 임차하였으며, OOO 소재지 농지를 2017.4.25. 취득한 사실이 각각 나타난다. 청구인의 주소변동 이력 및 농지 자경사실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주소변동 및 이 기간 동안의 농지 자경현황

(나) 청구인(매수인)과 OOO(매도인)이 2018.1.25. 작성한 이 건 농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 총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은 2018.3.22. 이 건 농지에 대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농지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8.3.22. 취득한 이 건 농지와 본인이 거주하는 쟁점주소지와의 직선거리는 인터넷 전자지도(네이버 지도)를 통해 거리를 측정한 결과, 약 1킬로미터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2019.8.6. 쟁점주소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청구인 거주사실에 대하여 쟁점주소지에 소재하는 사업장OOO 대표(청구인의 조카)와 유선통화를 한 결과 청구인은 OOO 앞의 컨테이너에 거주하며 농사(배나무 및 호박 식재 등)를 짓고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이 있는 OOO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란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농지 취득일 현재 취득세 감면대상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등이 위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주소지에 출장하여 실제 거주사실에 대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주소지는 숙박시설이 위치하는 곳으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농자재 등이 없고 주변인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농지의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밭,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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