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상단부에 있는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산소절단작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화재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실 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소 용접기를 이용하여 철골 절단 작업을 함에 있어 불꽃이 튀어 발화가 되지 않도록 화재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산소 용접 작업을 함으로써 그 불꽃이 컨테이너와 건조기 사이의 하단부에 떨어져 발화하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등을 모두 소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지붕 철거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소 용접기를 이용한 철골 절단 작업을 함에 있어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실화를 함으로써 1,8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