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도로를 ‘ 광진 샤인 빌’ 쪽에서 청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청전동 쪽에서 칠성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 여, 59세) 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CCTV 영상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