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186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취지 표 각 ‘금액’ 란 기재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취지 표 각 ‘금액’ 란 기재 돈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