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노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비록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지 않은 사정은 있지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66세의 고령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