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165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 5791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 5791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