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302 (1996.08.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 1995.1.1.부터 시행됨에도 시행일 이전에 취득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6.2.24. 부과고지한 취득세 10,838,13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16,257,210원, 교육세 2,980,480원, 합계 30,075,820원은 이를 취득세 9,031,780원, 등록세 16,257,210원, 교육세 2,980,480원, 합계 28,269,47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6.16.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2필지 임야 721,64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산림경영용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와 교환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금액(451,589,3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38,130원, 등록세 16,257,210원, 교육세 2,980,480원, 합계 30,075,820원(가산세포함)을 1996.2.24.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1996.4.23. ㅇㅇ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나 부과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등록세 16,257,210원(가산세포함)을 등록세 13,547,68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포교·구료·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국유임야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임야 584,114㎡, 이하 “국유임야”라 한다)를 임대 사용하여 왔으나 이를 매입코자 ㅇㅇ와 협의한 바 국유임야의 매각은 불가능하고 사유 임야와 교환은 가능하다고 하여 사유임야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국유임야와 교환하여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환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되었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취득 : 매매·교환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 취득일(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 ... 종교, 자선 ...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교 ... 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림경영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유임야와 교환하였으므로 비과세되었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등록세의 가산세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경정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국유임야와 교환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그 국유임야에 사회복지시설(ㅇㅇ ㅇㅇ)을 1년 이내에 건축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처분(교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일반과세(1000분의 20)로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비영리사업자가 종교 및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국유임야를 임대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던중 이를 취득코자 하였으나, ㅇㅇ에서 매각은 되지 아니하나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다른 임야와 교환으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회신(ㅇㅇ 관리 52610-296, 1994.6.1.)을 받은 후, 교환이 가능한 이건 토지를 1994.6.16. 취득한 후 산림법 제7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12.26. 이건 토지와 국유임야를 ㅇㅇ서장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1995.1.6. 교환등기를 완료한 다음 국유임야에 사회복지시설(ㅇㅇ ㅇㅇ)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목적을 산림경영으로 하여 영림계획에 의한 벌채후 조림 및 육림사업인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천연림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소득을 증대 코자 한 사실이 관계자료(ㅇㅇ군 산림 52363-792, 1994.6.15. 임야매매증명발급)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바, 이건 토지를 국유임야와 교환하기 위하여 취득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매각(교환)한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되었던 취득세 등을 일반과세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은 1995.1.1.부터 시행됨에도 시행일 이전에 취득이 이루어진 이건 토지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