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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9 2020고단19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으며,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8. 2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1. 14:3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정미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59세) 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 D로부터 “ 도착 했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 어쩌라 고 ”라고 말하여 택시의 열쇠를 뽑아 창문 밖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H의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소주 3 병을 꺼내

어 가 위험한 물건 인 위 소주 병 3개를 피해자 D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D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D이 이를 피해 도망가자 그 곳 바닥에 있던 택시 열쇠를 가지고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여 그곳 수납함에 있던

42,000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시동을 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소주 3 병과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위 택시 및 42,000원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14:40 경 김천시 F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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