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4.16.선고 2015고단350 판결
모욕
사건
2015고단350 모욕
피고인
A
검사
민경천(기소), 김상문(공판)
판결선고
2015. 4. 16.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치킨집 종업원이며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닉네임 'B'이다.
2014. 9. 3. 03:0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 pc방에서 온라인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상에서 10명의 유저가 게임을 하던 중 고소인에게 "님같은 **랑 이기고 싶지도 않음, 꺼지라고, 아가리 닥쳐요, 저런 인성이 병슨같아"라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친고죄인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성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