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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35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치킨집 종업원이며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닉네임 ‘B’이다.

2014. 9. 3. 03:0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 pc방에서 온라인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상에서 10명의 유저가 게임을 하던 중 고소인에게 “님같은 **랑 이기고 싶지도 않음, 꺼지라고, 아가리 닥쳐요, 저런 인성이 병슨같아”라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친고죄인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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